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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유보(연기)신청원

작성일 2012-01-11 09:05

작성자 백소연

조회수 221

▣ 신청자격 : ① 신청일 현재 졸업요건(졸업학점)을 갖춘 8학기 이상 이수자 <재학연한 내에서 2개 학기까지 유보 (연기) 가능>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② 신청자는 유보(연기)신청 학기(9학기부터)에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(특별학점 신청가능)해야 하며

1~3학점 이내(계절학기 등록금 적용)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
(신청 후 등록금 미납 시 취소처리)


▣ 신청시기 및 등록
: 매 학기 계절학기 성적확정일 이후 5일간 신청원 제출 및 등록을 필해야 함

 

▣ 신청취소 : 매 학기 졸업사정 확정 1~2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이후에는 졸업유보(연기) 취소 불가

 

▣ 유의사항 : ① 졸업유보(연기)신청자는 휴학이 불가하며, 학적상태는 “재학”으로 유지됨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졸업유보(연기)신청자는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 함

 

▣ 용어정의 :

 ◯ 졸업유보 : 졸업학점, 논문, 봉사시간을 모두 충족한 자의 졸업유예

 ◯ 졸업연기 :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논문 또는 봉사시간을 미충족한 자의 졸업유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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