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반대학원] 휴학원,자퇴원 양식
작성일 2012-02-20 09:26
작성자 백소연
조회수 398
▶ 휴학 :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/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
경우 학기 단위로 휴학을 할 수 있음
▶ 휴학기간 : 연속 2학기,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(단, 군입대 휴학인 경우는 이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)
▶ 휴학시기와 등록금 관련
① 개강일 전에 휴학하는 경우 :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함
② 개강일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: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
※ 수업일수 1/4이 경과되기 이전 휴학 : 복학 시 납입한 등록금의 인상 차액만 납부
(인상이 안된 경우에는 0원으로 등록고지서가 발부되며, 반드시 은행에 등록을 하여야 함)
※ 수업일수 1/4이 경과된 다음 휴학 :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▶ 휴학 및 자퇴 절차
① 양식 출력 및 작성
②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(본인이 직접 결재), 외국인은 국제교류원 확인
③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
④ 대학원장 결재(승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