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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대학원] 휴학원,자퇴원 양식

작성일 2012-02-20 09:26

작성자 백소연

조회수 398

▶ 휴학 :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1/3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우 학기 단위로 휴학을 할 수 있음

 

 ▶ 휴학기간 : 연속 2학기,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군입대 휴학인 경우는 이기간을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) 

 

 ▶ 휴학시기와 등록금 관련

   개강일 전에 휴학하는 경우 :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함

    ② 개강일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: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

    수업일수 1/4이 경과되기 이전 휴학 : 복학 시 납입한 등록금의 인상 차액만 납부

     (인상이 안된 경우에는 0원으로 등록고지서가 발부되며, 반드시 은행에 등록을 하여야 함)

    수업일수 1/4이 경과된 다음 휴학 :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
 

 ▶ 휴학 및 자퇴 절차

    ① 양식 출력 및 작성

    ②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(본인이 직접 결재), 외국인은 국제교류원 확인

    ③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

    ④ 대학원장 결재(승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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